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4조(폐업신고)
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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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
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