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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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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(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)

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(換地)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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