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3조(교통기술정보의 관리)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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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