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9조(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)
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,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,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1>
[전문개정 2009.6.26]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,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,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1>
[전문개정 2009.6.26]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