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(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)듣기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,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[전문개정 2009.6.26] 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