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(기본단위)
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
2.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
3.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
4.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
5.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
6.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
7.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
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8.6.12>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