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제17조(법정계량)듣기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,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[전문개정 2009.4.1] 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