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(결산보고서의 작성)
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세입예산액
나. 이체 등 증감액
다. 세입예산 현액
라. 징수결정액
마. 수납액
바. 불납결손액
사. 미수납액
2.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세출예산액
나. 전년도 이월액
다. 예비비 사용액
라. 전용 등 증감액
바. 세출예산 현액
사. 지출액
아. 다음 연도 이월액
자. 불용액
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당초 수입계획액
나. 수정 수입계획액
다. 징수결정액
라. 수납액
마. 불납결손액
바. 미수납액
2.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당초 지출계획액
나. 수정 지출계획액
다. 전년도 이월액
라. 지출계획 현액
마. 지출액
바. 다음 연도 이월액
사. 불용액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