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시행령 제6조(회계장부의 비치)
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령」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,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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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령」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,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