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제1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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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회계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