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제16조(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)
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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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회계법 › 제3장 결산
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