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회계법 제3조(적용범위)듣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.1.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. 「국가재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