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(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)
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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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› 제2절 수입금
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