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(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)
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,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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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› 제3절 지출금
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,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