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(국고예금의 장부)
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› 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
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