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(현금등의 예탁 등)
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(이하 "현금등"이라 한다)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4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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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8장 출납공무원
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(이하 "현금등"이라 한다)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4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