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(현금등의 직접보관)
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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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8장 출납공무원
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