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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9장 보칙 ›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(보고서의 정정)

①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,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.

②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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