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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수입 ›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(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)

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1.6, 2008.10.1, 2026.1.2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

2.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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