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전자송달의 신청)
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"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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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수입 ›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
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"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