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(수입금의 수납통지)
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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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수입 › 제4절 수납
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