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(수입금의 환급)
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. <개정 2003.12.31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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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수입 ›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
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. <개정 2003.12.31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