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(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)
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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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출 › 제2절 지출절차
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