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(지급의 준칙)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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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출 › 제3절 지출의 특례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