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(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)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11.10.4>
[제목개정 2003.12.31, 2011.10.4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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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출 › 제3절 지출의 특례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11.10.4>
[제목개정 2003.12.31, 2011.10.4]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