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(반납금의 징수결정)듣기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