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(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)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,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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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출 › 제3절 지출의 특례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,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>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