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(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)
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
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