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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› 제1절 통칙

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(국가예금의 계정구분)

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0.1, 2026.1.2>

③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0.1>
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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