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(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)
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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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› 제1절 통칙
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