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16조(수입금의 환급)
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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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› 제2장 수입
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