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17조(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)
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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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› 제2장 수입
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