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19조(지출의 총괄과 관리)
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(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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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› 제3장 지출
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(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4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