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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고금 관리법 › 제5장 보칙

국고금 관리법 제40조(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)

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.

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,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, 지출관,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4.4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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