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5조(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)듣기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4.4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