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 제6조(수입의 총괄과 관리)
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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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› 제2장 수입
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,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