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(임시 입학)
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,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,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