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(과정 수료의 단위)듣기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,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.[전문개정 2011.2.8] 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