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(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)듣기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2.8] 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