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(학년과정 수료 등)듣기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2.8] 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