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(위치)듣기 국군간호사관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.[전문개정 2011.2.8] 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