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(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)
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. <개정 2021.10.14>
[본조신설 2011.6.15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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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. <개정 2021.10.14>
[본조신설 2011.6.15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