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(교장 등)
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,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.
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,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.
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