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(입학 등)
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.
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.
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.
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.
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2.8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