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(교과과정)
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. <신설 2019.4.23>
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4.23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