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심리전단령 제3조(단장)듣기 (단장) ⓛ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.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. 시행 1990.10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