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심리전단령 제5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
(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,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1990.10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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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서와 부대의 설치)
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
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,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1990.10.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