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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재정관리단령

국군재정관리단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2289호,2021.12.31>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911호,2021.7.27>

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30760호,2020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 및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(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)

⑩부터 <36>까지 생략

제13조 생략

부칙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29180호,2018.9.1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

제1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"를 "「공무원연금법」 제29조 또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9조"로 한다.

⑭부터 <43>까지 생략

제19조 생략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18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 <제25907호,2014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군인복지기금"을 "「군인복지기금법」에 따른 군인복지기금(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부칙 <제23568호,2012.1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국군재정관리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