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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

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19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3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대통령실 경호처"를 "대통령경호실"로 하고, 제7조 중 "대통령실 경호처장"을 "대통령경호실장"으로 한다.

⑦부터 <32>까지 생략

부칙(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73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대통령경호실"을 "대통령실 경호처"로 한다.

제7조 중 "대통령경호실장"을 "대통령실 경호처장"으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5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"대통령경호실장"을 각각 "대통령실장"으로 한다.

③ 부터 <30> 까지 생략

부칙 <제16123호,1999.2.2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115호,1990.9.29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법령)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