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2조(임무)
국군지휘통신사령부(이하 "사령부"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9.2.26, 2008.2.29, 2013.3.23>
1.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
2.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
3.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
4. 통합자동화체계(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)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
5.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